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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리자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상속세는 신고를 마쳤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세무서에서 수집한 부동산 취득ㆍ양도자료, 금융재산 조회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자료 등을 대사하여 누락시킨 재산은 없는지,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부채 등은 정당한지 등을 조사하여 상속세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상속세를 결정할 때까지 잘 보관하여야 한다. 상속세가 결정되고 신고누락 및 부당공제 부분에 대하여 세금까지 추징당하였다 하여 모든 게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가 채무를 변제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증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① 상속인이 30세 미만이고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상속인의 연간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② 부채로 인정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므로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이나 은행부채 등을 안고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때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놓아야 한다.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잘못 처리했다가는 거액의 증여세를 물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또한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별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현황과 상속개시 후 5년이 되는 시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여 비교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경제상황의 변동 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따라서 30억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 후 5년이 지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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