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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전략


증여세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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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절약하고 싶으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라 세무사 2007-10-24 5266
24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방심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세무사 2007-10-24 6109
23  재산을 취득할 때는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시켜라 세무사 2007-10-24 6147
22  상속세 절세의 왕도는 사전에 세금계획을 세워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세무사 2007-10-24 6082
21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 주어라 세무사 2007-10-24 6162
20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30% 더 내야 한다 세무사 2007-10-24 5812
19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이상을 더 내야 한다 세무사 2007-10-24 5333
18  증여세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두어라 세무사 2007-10-24 5385
17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세무사 2007-10-24 5251
16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세무사 2007-10-24 5380
15  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세무사 2007-10-24 5287
14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라 세무사 2007-10-24 5103
13  사망일에 임박해서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세무사 2007-10-24 5436
12  중소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라 세무사 2007-10-24 5391
11  사망하기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 세무사 2007-10-24 5349
10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세무사 2007-10-24 5399
9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고 해당되는 경우 빠짐없이 공제받도록 하자 세무사 2007-10-24 5405
8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거든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세무사 2007-10-24 5460
7  상속재산 중에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 보라 세무사 2007-10-24 5862
6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무사 2007-10-24 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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