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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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절약하고 싶으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라
세무사
2007-10-24
5266
24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방심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세무사
2007-10-24
6109
23
재산을 취득할 때는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시켜라
세무사
2007-10-24
6147
22
상속세 절세의 왕도는 사전에 세금계획을 세워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세무사
2007-10-24
6082
21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 주어라
세무사
2007-10-24
6162
20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30% 더 내야 한다
세무사
2007-10-24
5812
19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이상을 더 내야 한다
세무사
2007-10-24
5333
18
증여세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두어라
세무사
2007-10-24
5385
17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세무사
2007-10-24
5251
16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세무사
2007-10-24
5380
15
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세무사
2007-10-24
5287
14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라
세무사
2007-10-24
5103
13
사망일에 임박해서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세무사
2007-10-24
5436
12
중소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라
세무사
2007-10-24
5391
11
사망하기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
세무사
2007-10-24
5349
10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세무사
2007-10-24
5399
9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고 해당되는 경우 빠짐없이 공제받도록 하자
세무사
2007-10-24
5405
8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거든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세무사
2007-10-24
5460
7
상속재산 중에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 보라
세무사
2007-10-24
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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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무사
2007-10-24
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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