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무엇인가를 양도할때 이것은 과세한다고 열거주의에 의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법에 규정된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하게 되는데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합니다. 또한 '양도'라는 행위가 무엇인지 '양도'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있고, 외견상 양도와 유사하나 그 실질을 파악해 보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라 하여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양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볼까요?
※ 빠른 시일에 비과세 및 감면의 상세내용에 대해 Link를 걸어 놓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