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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안내


상속세 신고서 작성



  • 상속세 계산시 필요한 서류
  •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하여 상속재산을 확인- 시,군,구청, 읍, 면, 동(주민센터) 및 정부24
    2. 가족관계증명서 5부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의외로 많이 필요합니다.)- 시,군,구청, 읍, 면, 동(주민센터) 및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3. 상속 재산(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의 내역

        Ex)

    •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 자동차, 중기 등의 등록을 요하는 재산 (등록증)
    • 현금, 예금, 적금 등의 금융자산(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동안의 은행거래 내역)
    • 비상장주식, 상장주식(회사, 재무제표, 회사명 등)
    • 물권(점유권, 용익물권, 지상권, 전세권, 담보물권, 유치권)의 내역
    • 광업권, 어업권 등의 내역
    • 채권, 무체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
    • 유증, 사인증여, 증여진행중인 재산의 내역
    - 본인
    4. 상속개시일 전1년(2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2억(5억)원 이상인 경우- 본인, 금융거래 내역
    5. 채무 · 공과금 · 장례비용 등 증빙서류- 금융기관 또는 본인
    6. 피상속인이 납부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해당 보험사
    7. 피상속인의 신탁재산, 퇴직금 등- 해당인 또는 회사 등
    8.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의 내역- 유언장
    9.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상속재산의 내역- 유언장, 출연 증빙서류 등
    10.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의 내역-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서
    ※ 상속세 계산의 경우에 상속재산의 파악이 중요하며, 이를 근거로 필요한 서류 또한 복잡하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 참고사항
    1.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2.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일 전 6개월, 상속일 후 6개월 이내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합니다.
    3. 상속재산의 평가는 ① 매매가액(수용가액, 공매가액, 경매가액) ② 감정가액 ③ 매매사례가액 ④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4. 아파트나 빌라,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분양상가 등은 유사한 물건의 거래가 빈번한 관계로 기준시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 상속가액을 위 ① ~ ③의 가액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상속를 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상속 물건과 가장 유사한 물건의 상속일 전 6개월, 상속일 후 6개월 이내의 거래가액 중 상속시점과 가장 근접한 날의 실거래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