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시 필요한 서류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하여 상속재산을 확인
- 시,군,구청, 읍, 면, 동(주민센터) 및
정부24
2. 가족관계증명서 5부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의외로 많이 필요합니다.)
- 시,군,구청, 읍, 면, 동(주민센터) 및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3. 상속 재산(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의 내역
Ex)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자동차, 중기 등의 등록을 요하는 재산 (등록증)
현금, 예금, 적금 등의 금융자산(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동안의 은행거래 내역)
비상장주식, 상장주식(회사, 재무제표, 회사명 등)
물권(점유권, 용익물권, 지상권, 전세권, 담보물권, 유치권)의 내역
광업권, 어업권 등의 내역
채권, 무체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
유증, 사인증여, 증여진행중인 재산의 내역
- 본인
4. 상속개시일 전1년(2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2억(5억)원 이상인 경우
- 본인, 금융거래 내역
5. 채무 · 공과금 · 장례비용 등 증빙서류
- 금융기관 또는 본인
6. 피상속인이 납부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 해당 보험사
7. 피상속인의 신탁재산, 퇴직금 등
- 해당인 또는 회사 등
8.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의 내역
- 유언장
9.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상속재산의 내역
- 유언장, 출연 증빙서류 등
10.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의 내역
-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서
※ 상속세 계산의 경우에 상속재산의 파악이 중요하며, 이를 근거로 필요한 서류 또한 복잡하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사항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10년 이내에 상속인
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
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일 전 6개월, 상속일 후 6개월 이내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① 매매가액(수용가액, 공매가액, 경매가액) ② 감정가액 ③ 매매사례가액 ④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아파트나 빌라,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분양상가 등은 유사한 물건의 거래가 빈번한 관계로 기준시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 상속가액을 위 ① ~ ③의 가액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상속를 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
에서 상속 물건과 가장 유사한 물건의 상속일 전 6개월, 상속일 후 6개월 이내의 거래가액 중 상속시점과 가장 근접한 날의 실거래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