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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안내

증여세 신고서 작성




  • 증여재산을 선택하세요.
  • 증여세 계산시 필요한 서류
  • ※ 다만,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참고사항
    1.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 동일인이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을 말하며, 혈족이 아닌 경우는 동일인이 아님)하며, 증여시점에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는 동일인으로 보지 아니함.
    2.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주는 사람)가 배우자(6억), 직계존속(성년자 : 5,000만, 미성년자 : 2,000만), 직계비속(5,000만), 기타친족(1,000만)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가액에서 공제합니다.
    3.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합니다.
    4. 증여재산의 평가는 ① 매매가액(수용가액, 공매가액, 경매가액) ② 감정가액 ③ 매매사례가액 ④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5. 아파트나 빌라,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분양상가 등은 유사한 물건의 거래가 빈번한 관계로 기준시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 증여가액을 위 ① ~ ③의 가액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증여를 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증여 물건과 가장 유사한 물건의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거래가액 중 증여시점과 가장 근접한 날의 실거래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