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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1. 준비 과정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을 세무사무실에 전송합니다.
  • 기장대리계약서와 수수료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세무사무실에서 홈택스에 세무대리인 수임등록을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회원에 가입한 경우에는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필요
    거래하는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가입하여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공동, 금융)를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회원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세무사무실에서 수임등록(신분증 사본 필요)을 진행합니다.
2. 기장을 하기 위한 준비서류의 수집

  1.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집계표, 현금 영수증 자료는 홈택스에서 수집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3. 부양가족 내역(생계를 부양하는 부모, 장인장모, 직계비속 등)
  4. 종이 세금계산서, 종이계산서, 간이 영수증 원본 제출(먼저 팩스, 사진, PDF 파일 전송 나중에 원본 우편 제출)
  5. 근로자의 급여, 상여, 퇴직금 지급 내역
  6.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작성 제출
  7.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계좌 금융거래 내역(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일 필요는 없으며, 증빙서류 없이 지출한 경비 내역을 파악)
  8. 고정자산, 비품, 소모품 리스트(자동차, 비품, 소모품, 기계장치, 시설장치 등 구입 내역)
  9.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