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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 과정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을 세무사무실에 전송합니다.
- 기장대리계약서와 수수료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세무사무실에서 홈택스에 세무대리인 수임등록을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회원에 가입한 경우에는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필요
거래하는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가입하여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공동, 금융)를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회원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세무사무실에서 수임등록(신분증 사본 필요)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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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장을 하기 위한 준비서류의 수집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집계표, 현금 영수증 자료는 홈택스에서 수집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부양가족 내역(생계를 부양하는 부모, 장인장모, 직계비속 등)
- 종이 세금계산서, 종이계산서, 간이 영수증 원본 제출(먼저 팩스, 사진, PDF 파일 전송 나중에 원본 우편 제출)
- 근로자의 급여, 상여, 퇴직금 지급 내역
-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작성 제출
-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계좌 금융거래 내역(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일 필요는 없으며, 증빙서류 없이 지출한 경비 내역을 파악)
- 고정자산, 비품, 소모품 리스트(자동차, 비품, 소모품, 기계장치, 시설장치 등 구입 내역)
-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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