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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계산

  1. 본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인터넷등기소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세무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진행합니다.
    • 신청후 최대 2영업일이내에 양도자산에 대하여 전화상으로 자세한 상담과정을 거치며, 이때 고객이 준비해야할 서류를 추가적으로 청구합니다.
    • 신청인은 사무실에서 청구하는 서류를 정해진 기일안에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가 모두 도착한 후 1~2영업일이내에 신고서를 작성 송부해드립니다.
    • 여기서 영업일이란 휴일과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 신고기한의 임박 등의 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 즉시 또는 최대 1일이내에 처리해드립니다.

  2. 본 서비스는 세액계산서비스와 신고서 작성서비스로 구분하여 제공됩니다.
    • 세액계산서비스는 사전에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 증여세의 세액만을 계산하여 알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 신고서 작성 서비스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할 자진신고서를 대리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후 납부서와 신고서 사본을 우편이나 PDF파일로 송부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세액계산서비스만을 받으시고 차후에 신고서 작성서비스을 추가로 신청하시는 경우 선결제된 50%를 차감한 50%만을 추가 청구합니다.

  3. 양도(증여)자산의 소재지는 세액계산 물건을 구분하는 기준이되므로 정학히 입력해야 합니다.
    • 본 서비스는 고객님이 기재한 소재지에 존재하는 양도자산만을 계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가액(매매계약서 작성 후) 또는 양도예정가액(매매계약서 작성 전)은 수수료 결정의 기준이되므로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 매매계약서 작성 전에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양도예정가액임을 명시해야합니다.
    • 명시가 없는때는 양도가액(매매계약서 작성 후)으로 간주하여 신고서를 작성ㆍ송부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이 완료됩니다.
    • 양도예정가임을 명시하신 경우 양도예정가액를 기준으로 세액을 먼저 계산해드리며, 양도가액이 확정되는때 (062) 228-9007로 연락주시면 신고서를 작성ㆍ송부해드립니다.

  5. 양도가액 또는 양도예정가액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으로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전 수수료 차액이 발생한 경우 10,000원 이하는 추가 청구하지 않으며, 수수료의 차액이 10,000원 이상 발생한 경우 차액이 결제되는 때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제공후 양도가액 또는 예정가액이 증액 변경되는 경우 1회는 무상으로 제공하며, 2회 이상은 수수료 차액과 30,000원 중 많은 금액이 추가로 결제되는 때에 세액을 재계산해드립니다.
    • 서비스 제공후 양도가액 또는 예정가액이 감액 변경되는 경우 30,000원을 추가로 결제되는 때에 세액을 재계산해드립니다.

  6. 수개의 자산에 대해 동시에 양도소득세 계산을 원하시면 아래의 사항을 부연 설명란에 기재하십시오.
    • 양도자산의 종류
    • 각 양도자산의 소재지
    • 각 양도자산의 가액
    • 기타사항(미등기자산 여부, 무허가건물여부, 자산의 일부양도 등)

  7. 수수료의 청구
    • 세액계산만을 원하시는 경우 신고 수수료의 50%를 청구합니다.
    • 신고서 작성을 원하시는 경우 신고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 세액계산서비스를 사용한 자산인 경우 신고서 작성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신고 수수료의 50%를 추가결제하시면 됩니다.
    • 양도가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위 5항을 준용합니다.

  8. 신청 후 오류가 발견한 경우 즉시 전화로 오류내용을 사무실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후 오류가 발생한 경우 위 5항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