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일자 |
지정지역 |
지정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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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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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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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제한
。기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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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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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21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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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안양시 동안구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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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년 02월 25일 (21:35), 조회수 : 9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