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3)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 및 중동 신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2015.12.15.일 감면대상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개정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으로 명확하게 하였다.
감면 요건 ┌─────┬────────────────────────────────────┐ │ 구 분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99조의3) 요건 │ ├─────┼────────────────────────────────────┤ │취득 기간 │① 비수도권 소재 국민주택: 2000.11.1~2001.5.22(2000.12.29 신설) │ │ │② 전국(고가주택 제외): 2001.5.23~2002.12.31(2001.8.14 개정) │ │ │③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 外(고가주택 제외): 2003.1.1~2003.6.30 │ │ │④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 外 자가건설 주택: 2002.12.31이전 착공, │ │ │ 2003.6.30 이전 완공 │ ├─────┼────────────────────────────────────┤ │규모 기준 │취득당시 고급(고가)주택이 아닐 것(연면적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 │ ├─────┼────────────────────────────────────┤ │신축 요건 │자가 건설하였거나 매매 취득한 경우 타인의 입주한 사실이 없는 신축주택 │ │ │(주택조합ㆍ재개발조합원이 최초로 계약금을 지불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 ├─────┼────────────────────────────────────┤ │감면 내용 │①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양도소득금액*의 100% 감면 │ │ │*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소득세법 제97조에 │ │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 │ │다만, 재개발·재건축되기 전의 주택("종전주택"이라 함)을 재개발·재건축 │ │ │하여 취득한 조특법 제98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감면대상 │ │ │양도소득금액: │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 당시 기준시가-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 │ │ 제1항에 따라 × ───────────────────────── │ │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양도 당시 기준시가-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 │ │ │ │ │②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 양도: 취득일∼5년간 양도소득금액의 100% 감면 │ │ │ 취득일로부터 5년간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 │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신축주택 취득 당시 │ │ │소득세법 제95조 되는 날의 기준시가 - 기준시가 │ │ │ 제1항에 따라 × ───────────────────────── │ │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양도 당시 기준시가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 │ │다만, 재개발·재건축되기 전의 주택("종전주택"이라 함)을 재개발·재건축 │ │ │하여 취득한 조특법 제98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신축주택 취득 당시 │ │ │소득세법 제95조 되는 날의 기준시가 - 기준시가 │ │ │ 제1항에 따라 × ───────────────────────── │ │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양도 당시 기준시가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 │ │*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이 │ │ │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 │ ├─────┼────────────────────────────────────┤ │주택수특례│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 수 제외 │ ├─────┼────────────────────────────────────┤ │특기 사항 │①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 │ │ │②2007.12.31까지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제외(일몰로 현재는 주택수 포함됨) │ └─────┴────────────────────────────────────┘
(작성일 : 2018년 10월 19일 (10:17), 조회수 : 5192) |